문체부, 공연·스포츠 암표 50배 과징금 본격 시행…“영화 암표 방지법도 신속 추진”

문체부, 공연·스포츠 암표 50배 과징금 본격 시행…“영화 암표 방지법도 신속 추진”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법령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영화 암표 문제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로 한정됐던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금품과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특히 행정제재인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어 부정판매자에게는 거래 금액과 적발 매수에 따라 판매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암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가동된다. 부정구매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판매 행위 신고자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고 기능을 상시 운영해야 하며,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및 위반자 제재 공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신고기관의 정당한 접속 기록 및 판매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시행 첫날인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휘영 장관은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장관은 최근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 티켓이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암표 거래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화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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